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OTT "문체부 관리소홀로 저작권 문제 반복...어필할 방법이 행정소송 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OTT음대협 "음저협 권리남용 궁극적 해결돼야"
문체부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불복소송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이기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OTT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보편타당하게 수용가능한 수준의 징수규정이 만들어진다면 언제든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OTT음대협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체부에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질의응답하는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CJ ENM), 허승 왓챠 PA이사 2021.02.17 nanana@newspim.com

웨이브, 티빙, 왓챠가 포함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체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이기려는 소송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절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OTT음대협 소속 3개사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문체부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문체부가 OTT업체들로 하여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오는 2026년까지 매출액의 1.9995%에 해당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내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저작권료 6~7배 늘어...OTT 목소리 들어달라"

OTT음대협은 소송 쟁점을 개정안 승인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이라고 꼽았다.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검토한 음산발위가 저작권 권리자 위원 7인, 이용자 위원 3인으로 구성돼 한쪽에 치우쳐있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 동일·유사 서비스에 비해 2~3.5배 높은 요율이 설정돼 평등 원칙을 위반하며 음악사용료 이중지급 소지도 있다고 봤다.

다만 징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함께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CJ ENM 소속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문체부의 개정안은 효력이 이미 발휘된 상태"라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이 OTT측이 주장하는 0.625%에서 개정안의 1.9%로 높아지면 저작권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고도 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은 "웨이브 기준 음저협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용했을 때 저작권료가 6~7배 올라가는 효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음저협 측이 국내 OTT의 저작권료 지불 기준과 비교해 제시한 넷플릭스 사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자체제작 콘텐츠 위주로 구성된 넷플릭스의 경우, 해당 콘텐츠에 포함된 음악의 저작권자도 넷플릭스여서 결국 신탁단체에 낸 사용료가 다시 넷플릭스에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허승 왓챠 PA이사는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 영상에 포함된 음악을 직접 만들지만, 국내에서는 영상 제작시 저작권 권리를 양도받지 않고 이용허락만 받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다"라며 "저희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저작권료 협상을 요구했지만 음저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저협 독점적 지위가 문제...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OTT음대협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체부에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질의응답하는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CJ ENM), 허승 왓챠 PA이사 2021.02.17 nanana@newspim.com

OTT 측은 특히 음악저작권 관리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음저협에 대한 문체부의 관리 소홀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영상을 제작하는 단계에서 영상 제작을 유통·관리하는 종편 및 IPTV가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저작권자와 협상하려 하면 음저협이 나서서 모든 협상을 결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노 부장은 "음저협과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이슈는 OTT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인터넷(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케이블TV 등 관련된 미디어 사업자들 쪽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문체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소홀하므로 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등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음저협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문제는 계속 재발할 것이라고도 했다.

허 이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문체부가 어떤 행동을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왓챠는 스타트업으로서 (저작권 이슈를) 처음 겪었지만, 음저협의 권리남용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돼 왔다. 저작권법의 취지와 저작권자 보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