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한국, OECD 국가 중 부동산세 3위? 실효세율 평균 이하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0:44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06

증권거래세·차량취득세 등 다른 세금까지 포함돼
재산세 7위·보유세 16위…실효세율 0.16% 하위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자료의 근거로 제시된 통계가 비교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이 포함돼 있으며 여러 변수를 배제한 단순비교는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세율이 OECD 최상위권이라는 주장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부동산 관련 세금 OECD 3위?…"부동산 무관한 세금 포함"

먼저 유경준 의원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다. 상속·증여세 비율도 0.39%로 4위에 해당했으며 개인 기준의 양도소득세 비중도 0.95%로 3위를 차지했다.

유 의원실은 이같은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합치면 GDP 대비 4.05%로 OECD 전체 국가중 3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서 1위는 영국으로 4.48%였으며 OECD 평균은 1.96% 수준이었다. 유 의원실은 지난 2020년 증가한 보유세율을 적용할 경우 전체 2위에 오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재부는 자료가 인용한 OECD 통계가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을 포함한다고 반박했다. 자산거래세, 순자산세 등에 증권거래세, 차량취득세,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거래세 비중(1.8%)에서 증권거래세는 0.3%를 차지하고 차량 등 취득세 또한 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재부는 거래세가 부동산가격·주택매매 회전율 등 거래관행에 영향을 받아 국가간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이 5.5%로 미국(4.5%), 영국(3.6%), 일본(0.6%)에 비해 높았다. 회전율이 높은만큼 거래세 비중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상회?…실효세율 기준 16위

유경준 의원실은 지난 202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1.20%까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보유세 비중 1.07%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된다면 보유세 비중도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제시한 OECD 평균 수치는 지난 2018년 기준이다. 기재부는 OECD가 생산하는 국가별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 비교현황이 지난 2019년이 최신 비교연도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금합계 비중은 OECD 37개국 중 7위이며 특히 보유세의 경우 1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재부는 보유세 특성상 GDP대비 세수총액보다는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실효세율은 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을 뜻한다.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에 그쳤다. 미국이 0.90%, 일본이 0.52%였으며 OECD 평균은 0.53% 수준이었다.

다만 기재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통계들 또한 지난 2018~2019년 기준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국내 부동산 관련 세율이 대폭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인상된 보유세율 적용하더라도 OECD 평균을 약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을 상회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