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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처벌 요구에 "소년범 형사처벌 강화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0:15

"교육청, 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 퇴학·특별교육"
"경찰, 가해학생 구속 기소했고 현재 재판 진행 중"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0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관련법 개정요구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개정의사를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엄중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캡처] 2021.02.10

청원인은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자신의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가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놀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호소했다. 이어 15일째 의식이 없는 자녀가 빨리 의식을 되찾기를 소망하며 학교폭력 또한 사라지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에는 37만5026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 피해학생은 의식은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라며 "하루빨리 학생의 몸과 마음이 회복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위로를 건넸다. 

이어 "사건 발생 후 경찰서를 통해 사안을 통보받은 학교는 해당 교육청에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며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교육청은 피해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교육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피해학생 치유 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위(Wee)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소년범죄와 관련한 여러 건의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과 관련,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엄중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 아울러 교육당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계속 강조해 가겠다"고 보호를 통한 개선도 강조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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