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수수료 체계 5단계→7단계 세분화 권고
중개보수 비용부담 완화…계약파기하면 비용부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중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권고대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10억원 짜리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 수준으로 40%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이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과 제안이 최근 2년간(2019~2020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권익위는 민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 국토부·공인중개사협회·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계기관 방문·협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온라인 토론회 등 을 활용해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1안으로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권익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는 ▲임대인의 임대차 건물관리 대행서비스 ▲신규 매물·임대차 물건정보 정기제공 서비스 ▲부동산 상담 및 컨설팅서비스 ▲하자보수ㆍ도배ㆍ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알선 서비스 ▲경·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및 입찰신청 대리서비스 등이다.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됐을 경우에는 중개보수 외에 별도 중개·알선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현 임대인과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후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사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최종 계약파기의 잘못이 거래계약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 인한 경우 거래계약 당사자 중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전세가 만료돼 재계약을 하거나 새 집주인과 신규계약을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정해놓은 법정 중개서비스 중 일부만 제공한 경우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앞으로 국토부에서 권익위 권고안을 참조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인 조정을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 정책을 시행할 국토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관련 갈등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