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5년간 61개 업체 투자...'IT 거인' 네이버가 찍은 스타트업은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08:02

2015년 출범한 네이버 D2SF, 총 61개 기술 스타트업 투자
AI·디지털 헬스 등 다양한 분야...원천 기술 중시
생태계 구축 노력...네이버와 시너지 강화 계획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IT 거인' 네이버가 국내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5년간 투자한 업체가 60곳을 넘어섰다.

네이버는 기술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올해 자사와의 시너지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8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콘티넨탈에서 열린 'NAVER CONNECT 2020' 참석해 기조연설 중이다. [사진=네이버]

◆ 네이버 D2SF, 61개 스타트업 투자...AI·디지털 헬스 분야 등

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기업형 액셀러레이터 D2SF는 지난 2015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61개의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단행했다.

D2SF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초기단계의 기술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및 교육,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투자 팀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가운데 투자 스타트업 종류도 점차 다양화하는 추세다.

네이버가 그동안 투자한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면,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이 30여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AI를 활용하지 않는 기술 스타트업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네이버에서도 AI 원천 기술을 확보한 스타트업 발굴에 공을 들여온 모습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헬스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메디블록' ▲외부 솔루션과의 연동을 강화한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에이치디정션' ▲대화 기반의 치매 선별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븐포인트원' 등이 꾸준히 지원 업체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데이터, 블록체인, 모빌리티, 에듀테크,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네이버의 선택을 받았다.

지원성과도 나타났다. 외부에서 더 많은 투자유치를 하거나, 기술을 더 발전시켜 CES 등 국제무대에 참가하는 스타트업 사례도 생겨났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이끌어낸 사례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기술 스타트업은 창업에서 성장, 엑시트 혹은 기업공개(IPO)까지 이뤄지는 사례가 드물었다. 이런 점에서 네이버의 투자를 받은 ▲컴퍼니AI(네이버 인수) ▲비닷두(네이버웹툰 인수) ▲폴라리언트(쏘카 인수) 등이 성공적인 인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 거액 투자는 '지양'·네이버와 시너지 강화 목표

네이버 D2SF가 스타트업 한 곳에 지원하는 금액은 3~5억원 수준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대규모의 지원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금액이다.

초기 단계부터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자칫 네이버가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서다.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게 네이버 측 설명이다.

네이버는 올해 투자 스타트업과 자사 간 시너지 효과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는 크라우드웍스, 클로바와 AI 데이터 수집·가공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약 400건의 프로젝트, 3000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또 휴레이포지티브는 네이버 건강검진검색 시스템을 공동 기획 및 운영 중이며 티오리는 네이버 보안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다.

투자 스타트업의 60~70%가 네이버 유관부서 리더급들과 교류하고 있는 만큼, 향후 협력 사례도 더울 늘어날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D2SF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술 스타트업 발굴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