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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수소법' 시행…수소경제 활성화 가속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0:22

매출 대비 수소산업 비중으로 전문기업 선정
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지정…시범사업 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안전을 기반으로한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본격 시행된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산업 관련 투자금액 비중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이 지정 육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우선,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총 매출액 1000원 이상인 경우 수소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 수소 R&D투자 비중 100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수소 충전소 모습 [사진=환경부 공식블로그] 2021.01.05 donglee@newspim.com

▲매출액 300억∼1000억원 미만 각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억~300억원 미만 각각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 이상 ▲50억∼100억원 미만 각각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10 이상 ▲20억∼50억원 미만 각각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과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돕는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할 수 있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도 실시한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과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과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산업부는 수소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은 시·도지사가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고 수소경제위원회가 심의·확정한다.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과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보조금,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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