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일 유사강간·범죄수익은닉 등 추가 기소 사건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박사 조주빈(26)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유사강간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모(25)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는데, 이미 선고 받은 사건의 피해자도 피고인 범행이 무수히 많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며 징역 1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 피해자 접근금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을 구형한 상태다.
공범 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그중 350만원을 8회에 걸쳐 환전,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주빈은 지난해 3월 공범 남경읍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 협박하고 또 다른 공범인 '오프남' 정모 씨에게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도록 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같은 재판부에서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가상화폐 예탁금과 1억604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 받았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유치원·초등학교 접근 금지와 1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선고됐다.
공범 강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 모두 1심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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