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공범들도 7~15년 "형 너무 높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6) 일당이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박사'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주빈 측은 "유리한 양형인자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잘못됐다"며 "살인이나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형평을 잃었다.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 정확히 양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또 "박사방은 조주빈이 주도적으로 방을 개설해 운영했을 뿐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나 이용자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영상을 소비한 것"이라며 "조주빈과 공동목적 아래 역할을 분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로, 조주빈은 냉철한 이성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유료방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성착취물을 판매했다"며 "성행이 교정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이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형량을 높여달라고 밝혔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과 가상화폐 예탁금과 1억604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 받았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유치원·초등학교 접근 금지와 1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그 과정에서 제3자에게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범죄집단을 조직해 구성원들에게 홍보 명분으로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수익을 취득하면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많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유사한 범행과 모방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성,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심은 공범으로 기소된 '태평양' 이모(17)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5) 씨에게 징역 13년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30)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블루99' 임모(35)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2)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주빈과 강모 씨는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기소돼 징역 15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받고 내달 4일 열릴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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