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와 신속히 공급계약 체결..접종 준비 채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이달 중순 이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의 특례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을 이를 위해 식약처와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특례 수입 필요성을 검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화이자제약의 모습. 2020.11.18 dlsgur9757@newspim.com |
백신, 임상 전문가와 의협 추천 전문가 총 1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화이자 백신이 WHO, 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았고, 우리 식약처도 WHO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수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의 경우 관계부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내 품목허가가 없는 예방·치료 의약품의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이날 중 식약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 수입을 신청하고,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와 공급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앞으로 유니세프와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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