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 마스크 미착용 등 감염법 위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확진자와 의류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지난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 확진자가 다녀간 업체.2021.02.01 grsoon815@newspim.com |
1일 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A(미추홀구 437번) 씨와 A씨가 지난달 29일 방문한 강릉 포남동 B 의류업체에 대해 감염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강릉을 방문했을때 카페, 식당, 해당 의류업체 방문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감염병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의류업체도 종사원들이 일부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근무한 것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된 감염법 위반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지 등을 검토해 처분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A씨 등 업체 종사원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는게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과태료 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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