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동파 상담 건수 126건…추운 날씨에 상담 증가
따뜻했던 지난겨울 관리 부주의 올 겨울까지 이어진 게 원인
원칙적으로 관리의무는 임차인에…"서로 양보·합의가 최선"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모(28) 씨는 최근 동파로 보일러 수리비 4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씨는 "보일러 수리비가 적지 않게 나와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 비용을 청구했는데, 집주인은 '오래된 집이라 보일러가 고장 나지 않게 주의하라'고 안내했다며 보일러 수리비를 주지 않았다"며 "더 불만을 제기했다가는 쫓겨날 것 같아 울며 겨자 먹기로 보일러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2.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에 사는 김모(42) 씨는 최근 때 아닌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영하권 날씨에 수도관이 얼면서 윗집 세탁기 물이 역류해 거실까지 넘친 것. 김씨는 "하루는 바로 윗집에서 세탁기를 돌려 물이 역류해 겨우 수습했더니 다음 날엔 그 위층 사람이 내려와서 세탁기를 왜 돌리면 안 되냐고 항의해 골치가 아팠다"며 "나더러 업체를 부르라고 하는데, 또다시 역류하면 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극발 한파에 대비해 서울시가 수도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부수도사업소 효자가압장에서 관계자가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정리하고 있다. 2021.01.07 mironj19@newspim.com |
예년보다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수도계량기, 보일러 동파사고가 잇따르며 이웃 간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다시 시작된 한파로 인해 지난 27일부터 29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전국에서 272건의 계량기 동파 사고가 발생했다.
동파 관련 민원 상담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9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동파 사고 관련 민원 상담 건수는 126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9건과 비교해 14배 폭증한 숫자다. 센터는 일반 주택임대차 상담뿐만 아니라 동파사고를 비롯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상담 등도 지원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한파로 동파 관련 민원 상담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는데, 이후에도 매일 1~2건씩 동파 관련 민원상담이 접수되고 있다"며 "수도계량기 동파의 경우 각 지역 수도사업소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에 민원상담이 접수됐다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윗집 아랫집 간 분쟁이 발생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동파 관련 분쟁 증가는 유난히 기온이 높았던 지난 겨울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겨울 평년기온을 웃도는 날씨로 인해 수도관이나 보일러 등 동파 대비가 한동안 느슨해지면서 올겨울까지 관리 부주의가 이어졌을 것이라는 게 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센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일러, 수도관, 수도계량기 등 동파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 민법 제374조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선관주의 의무)가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선관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영하권 날씨 속에 물을 미리 흘려보내거나 외부로 노출돼있는 수도관 등을 보온재로 감싸 동파를 막는 등 빌린 시설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보일러 등이 이미 노후됐거나 건물 외벽이 얇은 30년 이상의 빌라, 아파트임에도 베란다 등 외부에 시설물 등을 설치해 동파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간, 이웃 간 소송보다는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아랫집으로 물이 역류해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망가뜨리는 일부 수도관 동파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피해 금액이 50만~100만원 수준의 소액에 불과해서다.
센터 관계자는 "소송비용이나 절차,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소송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양 측에 과거 판례를 설명하고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설득해 합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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