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덤프·믹스트럭 등 건설차량 보험료 대폭 낮춘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06:00

건설차량 9종·5톤초과 화물차 등...일반보험으로 인수
자차담보 자기부담금 높여...보험사도 리스크 감소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올해 상반기 내 덤프트럭 등 건설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대폭 낮아질 방침이다.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의 가입자 부담금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또 지금까지는 차량에 대한 전액 손실(전손)을 보상했지만 향후 일부만 보상(분손)한다. 이를 통해 건설차량 소유주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사도 건설차량 인수에 대한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금융당국에 일부 건설차량을 자동차보험 대신 일반보험으로 인수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보험으로 인수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사진=강원소방본부] 2020.10.28 onemoregive@newspim.com

건설차량 대부분은 '영업용'으로 구분된다. 영업용은 개인용 대비 주행시간이 많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다. 또 건설차량은 차량가액이 비싸 보험료도 비싸게 책정된다. 즉 손해율은 높아 보험료 인상요인이 큰데다 보험료 절대 액수까지 많은 셈이다.

가령 25톤 덤프트럭은 자차보험료만 500만원 내외다. 이는 트럭의 차량가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탓이다. 여기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를 구성하면 1년 보험료만 1000만원이 넘기도 한다.

보험사는 영업용 건설차량의 높은 손해율로 인수를 꺼렸다. 보험사가 받는 돈보다 내줘야 하는 돈이 많았던 탓이다. 특히 건설차량은 건설현장의 지반침하나 건축물 붕괴 등으로 차량의 단독사고 피해 확률이 높다. 차량을 폐차해야 할 정도의 전손사고가 발생할 경우 높은 차량가액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부담도 크다. 이는 또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

반대로 건설차량 소유주는 높은 보험료로 인해 가입이 부담스러웠다. 그렇다고 자차를 제외하고 가입하는 결정도 힘들다. 건설차량이 곧 자산이자 수익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건설차량 단독사고시 보상 받지 못하면 자산과 함께 직장까지 잃는 셈이다.

이에 손보헙회는 건설차량을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인수하는 대신 자차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그만큼 보험료는 낮아지게 된다.

자동차보험의 자차 자기부담금은 50만원 정도다. 자차피해 사고 발생시 최대 5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이 자기부담금을 최대 수백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 건설차량도 자차 담보에서 전손을 보상했다. 즉 완전히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망가질 경우 보험사는 차량가액을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를 일부만 보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전손 대신 분손만 보장하면 그만큼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

해당 건설차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 초과 화물자동차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했던 건설차량도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손보사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