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1.01.27 kilroy023@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6:31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6:32
[서울 =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1.01.27 kilroy0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