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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박 확인하고도 묵살한 경찰 "국민께 송구"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4:18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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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 블랙박스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본 것으로 알려져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만취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공식 사과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설명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다시 한번 그 당시 수사국장으로서,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로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승렬 경찰청 수사과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yooksa@newspim.com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으며 발생보고 이후 입건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돼 공소권 없는 사안으로 내사종결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을 편성하고 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최 국장은 "기존 내사종결 결론에 대해 서울청과 경찰청은 전혀 보고 받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선) SD 카드 녹화가 없었다는 걸 설명한 것이고, 지금 와서 보니까 직원이 휴대폰 영상 봤다고 보도가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서울청에서 진상조사단 마련해서 엄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지위고하 막론해서 전부 다 처리하라 지시했다"며 "오늘부터 서울청에서 진상조사단 활동 시작하기 때문에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잘 지켜봐달라"고 했다.

또 "(담당 수사관이) 허위보고나 미보고 등 보고를 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그 부분도 진상조사단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택시기사는 "(이 차관)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다"며 112 신고를 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사건 처리 방침에 따라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는 11월 9일 "원만히 합의해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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