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 추정
[서천=뉴스핌] 송호진 기자 = 지난 22일 오후 6시 25분께 충남 서천군 화양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벽돌조 1동 82㎡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2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서천군 화양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여분만에 진화됐다. 2021.01.23 shj7017@newspim.com |
불은 4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핟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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