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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 발의…월 24조7000억원 규모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16:35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16:35

3개년 평균 매출액과 집합금지 발동기간 매출 차액중 70%까지 보상
전국민 50만원 위로금도 지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 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합금지 등 예방 조치에 동참하다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등 국민 모두 상생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공공안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정의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집합금지 업종의 직전 3개년 평균기간 매출액과 행정명령 발동기간 매출액 차액에서 70% 이하를 보상토록 했다. 제한업종은 60% 이하, 일반업종은 50%로 선정했다. 매출 차액 기준은 신용카드 매출내역과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합산해서 결정한다.

민 의원이 추산한 비용은 월 24조7000억원이다. 재원 마련은 국채 발행분과 민간이 참여한 연대기금을 통해 마련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2 kilroy023@newspim.com

또 ▲사회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지원 ▲전국민 개인별 50만원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등으로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금융비용·통신비용·공과금 업종별 차등 인하 및 행정명령 발동기간중 계약갱신거부·권리금 회수 금지 ▲연대기금 조성 및 기부자 세액 공제 방안 등이 담겼다.

한편 이날 민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손실 보상에 미진한 기획재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재정당국은 건전성 유지라는 방패 뒤에 숨어 처참한 현실을 외면했다"며 "국가가 재정을 풀어 손실을 보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다시 재정을 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상황을 본다면 2월 내에는 입법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목마른 붕어에게는 당장의 물 한바가지가 필요하지, 한참 뒤의 강물은 필요 없다"고 신속성을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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