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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대낮 길 가던 고교생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8년'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7:58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7:58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부모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에 불특정 다수인을 살해하겠다 마음 먹은 후 길 가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1시 35분께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인근을 걸어가던 B(18) 군을 발견하고 살해하려 뒤쫓아가 흉기로 옆구리 등을 총 4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6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어릴 적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냉대와 무시를 당했다며 부모와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은 뒤 불상의 사람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의 판단 하에 만연히 치료를 중단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바랐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의 판단 하에 만연히 치료를 중단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크게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른 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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