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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8명 모여서 일행 아닌척도…서울서 5인금지 위반 23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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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서 최소 5명에서 최대 38명까지 모여
업주·이용자 모두 과태료 대상...적발 어려움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에서 지난 한 달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위반으로 총 237명이 적발됐다. 무려 3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거나, 일행이 아닌 척 속이려는 경우도 있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각종 눈속임이 성행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일반음식점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237명(28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형태의 5인 이상 모임을 전격 제한했다.

적발된 237명에 대한 조치로는 과태료 부과가 162명(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장계도·시정명령·경고조치 71명(8건), 집합금지 27명(4건) 등 조치를 내렸다. 5인 이상이 모인 일반음식점 28곳도 과태료 150만원 대상이 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 2호는 지자체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시설 운영자에겐 150만원(2차 적발시 300만원), 모임 참석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선 38명이 사적인 행사를 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도 지난해 12월 30일 30명이 모임을 갖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일행인데 아닌 척 속이려다 들통난 사례도 있었다. 오후 9시 이후까지 영업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받은 일반음식점도 적발돼 가중 처분을 받았다.

관할 자치구별로는 광진구가 13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이 있었다. 이어 ▲은평구 4건 ▲송파구 4건 ▲서초구 4건 ▲종로구 2건 ▲강남구 1건 등 순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사진은 이날 식당과 주점이 밀집돼 있는 서울 서초구 강남거리의 모습. 2020.12.22 dlsgur9757@newspim.com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서 시작해 현재 전국으로 확대·연장 실시 중이다. 하지만 눈속임을 하는 '꼼수 모임'이 기승을 부리는 데다 즉시 현장 투입 등이 어렵다 보니 적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3명이라고 하고 들어와선 옆에 있던 손님 2명과 합치는 테이블이 꽤 있다"며 "6명이 와서는 일행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데 자꾸 캐묻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당 운영자 B씨는 "신고 당하면 이용자뿐만 아니라 업주도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계속 설명하고 주의도 준다"면서도 "밥 먹다가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현장에서 사적 모임 여부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은평구에서는 지난 1일 신고를 받고 구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현장계도에 그친 사례가 있었다. 광진구에서도 같은 날 5명이 모였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일행 확인이 불가능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상 사진으로는 사적 모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결국 현장에서 사적 모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5명 이상이 모임을 갖고 각자 결제를 하는 등 악의적으로 속인다면 찾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현황. [사진=서울시 제공]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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