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설 전에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지급…직접일자리 70만명 채용"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08:46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09:09

20일 국회서 설 민생안정대책 논의…금융지원·방역대책 점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체당금 지급시기 단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코로나19 대유행 속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방역대책과 지역활성화방안, 금융패키지지원 대책 등을 점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보다 방역친화적인 국민우선대응(에 역점을 뒀다)"이라며 "명절 기간 동안 620개 선별진료소 운영 등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것은 물론 교통·화재 등 생활밀접 4대분야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 명절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0 kilroy023@newspim.com

홍 부총리는 또 서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와 최근 한파를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각별히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해선 생계비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나 체당금 지급시기 단축 등을 패키지 지원하고, 농축산물 핵심 성수품은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는 "명절 전에 가계와 기업의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명절 전 조기지급을 기획하고, 공공기관 선구매 체결 등을 당겨서 실행하고자 한다"며 "지역경제의 온기를 지키기위해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서 온라인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공공 일자리 확대로 고용지원에도 역점을·두겠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1~월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직접일자리 104만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설부터 지급하려고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서 설 이전에 거의 다 집행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 수 없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그것으로 충분치 못한 분들 등 많은 분들 있을텐데 당장 재정으로 채우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이 추석 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확산돼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골목상권에도 온기가 전파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며 "그 점은 정부도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긴급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당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찾아 집행을 완료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한파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인해 농축산품 물가가 오르고 있다.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한다"면서 "코로나 장기화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고용한파도 심각하다.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기존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 용어설명

* 체당금 :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