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위해 어떤 문제도 협의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 중 한미 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9·19 합의에 남북 군사당국 간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전날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로부터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미관계의 시험대가 될 평가가 높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 군사훈련이 필요하고 추후에 한미 간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수용가능하신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며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돼 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부승찬 대변인 역시 "우리 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9·19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2018년 군사합의 체결 이후 과거에 비해 지상·해상·공중 등 완충구역 내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통해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9·19 합의 사문화 평가는 편향된 시각으로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