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블루' 극복에 정부 나선다…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2:04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2:04

부처합동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게 핵심이다.  

정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개념도 [자료=보건복지부] 2021.01.14 jsh@newspim.com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대국민 정신건강포럼 등 운영 

먼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지원과 누구도 소외됨 없도록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믿을 수 있는 마음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21년), 대국민 정신건강포럼('22년~)을 운영한다. 또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확진자·격리자 등 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지난해 1대에서 올해 13대로 확충한다. 정보제공, 자가검진, 서비스 연계를 국민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가관리법도 개발·보급('22년~)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부처가 소관 영역에서 대상 국민에게 정신건강교육과 함께 선별검사, 고위험군을 발굴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정신 건강서비스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2021.01.14 jsh@newspim.com

관계부처와 협력해 소외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선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21~)을 추진한다. 정서적 소진을 경험한 교직원·학교관리자 등을 위한 심리회복·마음건강 이해·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19개소)에서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심층 상담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직자·실직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20. 8개소→'21. 13개소)에서는 고객의 폭언·폭행, 산업재해, 동료자살 등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취약노인을 위해서는 개별상담과 위기개입 지원, 자조모임 등 우울감 완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 전반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기반도 구축한다. 

우선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자원동원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피해 국민 대상 효과적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전문적인 재난 심리지원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도 현재 2개소에서 2023년까지 7개소로 확충한다.  

◆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 지원…올 하반기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 실시

이와 함께 정신의료서비스도 개선된다. 

우선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굴해 지원한다. 정신질환이 첫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 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청년층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지역도 현재 7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시도까지 확대한다. 

정신질환 조기 발견-맞춤형 치료-지속 치료를 통한 회복 지원 [자료=보건복지부] 2021.01.14 jsh@newspim.com

또한 동네 의원을 활용해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실시('21. 하반기)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도 보장한다. 

먼저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21~'25)한다. 또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23~)해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환자의 인권과 회복, 의료기관 내 안전을 확보하가 위한 치료 친화적 환경도 조성된다. 

우선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21~'23)하고,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중증도별 병도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마련('22)한다. 

또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치료친화적 환경조성, 맞춤형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도 개선하고 입원 정원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퇴원 이후 지속 치료를 지원해 완치와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해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 진행을 예방한다. 퇴원 전·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범사업에 따라 제도화('23~)해 병원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2025년까지 548개로 확충한다. 복지부, 국토부가 협력해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