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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브리그' 분리편성 이제 그만...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7:28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7:28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도 '중간광고'가 가능해진다.

이제까지 KBS, MBC,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꼼수로 분리편성광고(PCM)를 해 왔다. 방통위는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함으로써 3부까지 쪼개지던 PCM 꼼수를 중간광고 규제 틀 안에서 다룰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이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이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발표한 5기 방통위 비전의 후속대책이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 내 경쟁이 심화되고 방송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송사들의 투자 및 혁신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방안은 크게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방송 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구분된다.

우선 금지되는 방송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원칙을 도입한다. 새로운 유형광고의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규제 도입취지, 방송환경 변화 및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방송법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중간광고도 유료방송 사업자든 지상파 사업자든 구분없이 동일하게 전면 허용된다. 다만 규제를 우회하는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을 막기 위해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의 통합 적용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통합시청점유율을 도입할 방침이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해외시장 실태분석 및 드라마 제작비·간접광고비 지원으로 OTT 활성화에도 나선다.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 유도 및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방송시장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자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업계와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지속 보완‧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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