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공무직노조 임금 교섭 '난항'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0:52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0: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조, 호봉제 도입 지속 주장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와 경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이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협상이 결렬되는 등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도청 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자체교섭 10차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당사자 간의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임금교섭이 결렬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상북도청사[사진=뉴스핌DB] 2021.01.13 nulcheon@newspim.com

경북도에 따르면, 노조는 현재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호봉제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경북도는 초임 수준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조정한 호봉제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북도의 공무직 초임은 17개 광역 시ㆍ도 중 최고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퇴직금까지 연동되는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저 연차 공무직의 임금조정 없는 호봉제 실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북도의 입장이다.

경북도 2019년 공무직 초임연봉은 가군(행정보조, 단순노무) 3047만6000원, 나군(도로보수) 3248만원, 다군(전기, 기계 등) 3388만7000원, 라군(농기계관리 등) 3650만원이다.

이는 복지포인트(연90만원+α),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장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경북도는 협상과정에서 임금조정을 전제한 호봉제와 현재 직무급제를 유지하면서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를 더욱 가미한 △기본급의 1.5% 인상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월 13만원→14만원) △현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로 지급하고 있는 근속장려금(월 1만7000원×근속년수)의 근속 구간 별 차등 인상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경북도는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노조 측 요구 사안인 장기근속자 배려를 수용하여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 △현재 정액제(연간 150만원)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80%(직군별 152만원~187만원) 정률제로 지급 △근속장려금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10년 이하 1만9000원, 11년~20년 2만4000원, 21년 이상 2만9000원)안을 최종 제시했다.

이는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수준의 저하 없는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속장려금 일괄 인상(1만7000원→3만원)과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주장한 6.12% 인상 요구안에는 미치지 못하나, 연장(휴일)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전년 대비 1.63% 인상한 제시안이다.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지난 2019년 임금협약으로 임금이 6.5% 인상된데다가 연이어 6.12%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경북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힘들다는 게 경북도의 입장이다.

경북도는 또 노조에서 주장하는 호봉제를 전국 17개 시ㆍ도 중 16개 시ㆍ도(대구광역시는 호봉제와 직무급제 병행)에서 실시하고 있고 경북도만 직무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나, 경북도도 호봉제 성격(근속장려금)을 가미한 직무급제를 실시해 공무직의 연차 상승에 따른 연공급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공무직 직무급제는 관계부처 합동 2020년 구조혁신 20대 과제 중 하나로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한 임금 연공성 완화 및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과 맥을 같이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리후생 3종 세트(복지포인트 40만원, 명절휴가비 80~10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를 제시하나, 경북도는 복지포인트 90만원+α, 명절휴가비 15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는 건강검진비 30만원, 장기재직휴가, 육아휴직 3년, 휴양시설 이용, 해외선진지 견학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장식 자치행정국장은 "유래없는 강추위에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조합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며 "코로나19로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해 임금협약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