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확정따라 새 거처 물색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30여년간 거주해 온 대구시 달서구 소재 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떠나 올해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
12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올해부터 대구시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게 된다.
대구 위안부 피해 할머니 추모제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사진=뉴스핌DB] 2021.01.12 nulcheon@newspim.com |
이번 이 할머니가 새 집으로 옮기는 것은 지난해 9월 김성태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성태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공간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이 할머니는 지금까지 30여년 간 달서구의 39.6㎡(12평)짜리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해 왔다.
대구시는 이 할머니의 새로운 거처에 들어가는 전·월세 관련 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곳을 찾는 대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할머니는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중구 소재 희움역사관 근처에 거처를 마련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은 이 할머니가 원하는 부근을 대상으로 새 거처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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