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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故 노회찬 참배..."내용 바뀐 중대재해법 가져다드려 죄송하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0일 14:34

최종수정 : 2021년01월10일 14:34

10일 본회의 통과법안 들고 모란공원서 신년 참배
"중대재해 차별 막는 법안 만들어 다시 찾을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0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참배하며 "내용이 변화돼 가져다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이 당초 발의했던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으나, 경영계의 반대와 여야 합의로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바뀌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김종철 대표과 당 대표단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묘소가 있는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신년 참배를 했다.

[남양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모란공원묘지에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찾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있다. 2021.01.10 kilroy023@newspim.com

김종철 대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나 산업재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것은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이 담긴 봉투를 노 전 대표의 묘역을 향해 들여 보였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의당 주도로 여야가 지난해 말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 의견을 청취하고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법 적용대상과 범위 등이 거듭 완화되자 법안 후퇴 논란이 일었다.

정의당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예외조항'에 반발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안에는 없던 예외조항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외 단서가 붙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잉입법 우려를 받아들이면서다.

법 제정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결국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 정의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후퇴한 만큼 찬성표를 던지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김종찰 대표는 "중대재해법에는 노회찬 정신의 또 하나의 핵심인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 즉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정신이 빠져 있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도 함께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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