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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국회 통과됐지만 노동계는 반발..."죽음은 계속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8:12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8:12

노동계·시민단체 한목소리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심각"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무원 처벌 조항도 삭제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논평을 내고 "제정된 법에 입법 발의자가 요구한 내용들이 담겨진 성과가 있다"면서도 "제정된 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냐는 질문에 흔쾌히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밖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가 대표적"이라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속출해 중대재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무원의 처벌이 무산되고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요구하며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발주처에 대한 처벌이 빠졌다"며 "건설현장과 중공업 현장의 죽음 행렬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한 점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진 법 제정의 배후에 자본이 있음을 확인한다"며 "자본의 요구에 굴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이사'로 규정, 발주처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법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유예됐다"며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이 법은 반쪽짜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제외는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상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마저 차별했다"고 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할수록 후퇴한다고 욕먹던 여·야가 급기야 4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배제시킨다는 망발을 합의라고 발표했다"며 "평소 중대재해를 막기 어려워 처벌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모르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역시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600만이고, 이 사업장에서의 재해사망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의 20%나 된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결정을 내린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더기가 되어버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폐기하라"며 "국회 앞에서 이 추운 날 수십일 동안 곡기를 끊고 있는 농성단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경영계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여러 조항이 수정 혹은 삭제돼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도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재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특례 조항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9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왔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산재사망·시민재해 포함 ▲직업병·조직적 일터 괴롭힘 포함 ▲경영 책임자 처벌 ▲하한형이 있는 형사처벌 ▲원청·발주처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재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을 요구해 왔다.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지난 2016년 1월 CJ E&M PD로 입사한 이한빛 PD는 업무 과중 등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만약 같은 중대재해가 5년 이내 다시 발생한다면 가중처벌된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면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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