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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국회 통과…경영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8:18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8:18

"산재 모든 책임 지우고 과한 형량 부과...기업경쟁력 훼손"
"사후 엄벌보다 사전예방 중요...합리적으로 개정 돼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8일 논평을 내고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이어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논평을 내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세계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면서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가운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규제들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산업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선(先) 산재예방정책 강화, 후(後) 처벌강화'라는 기조 하에 선진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기업에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및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우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케 됐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법안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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