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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위안부 판결 수용할 수 없다"...주일대사 불러 항의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5:33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을 판결한 한국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가토 장관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따르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생각도 없음을 밝혔다.

대신 일본 외무성은 이날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일본 언론들도 판결 결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한일 외교 관계가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고 도미타 코지(冨田浩司) 현 주한 대사 후임으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이스라엘 대사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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