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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 어린이집 임금차별…보육교사들 "복지부 지침 구멍이 원인"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4:48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89.4% 최저임금 받아"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국공립 보육교직원과 비교해 심각한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육교사의 임금 관련 지침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제외되고 있는 점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부는 최저임금법을 지키라고만 하면서 임금차별 실태는 모른 척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사업안내(본문) 8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자료=민주노총] 2021.01.07 urim@newspim.com

민주노총이 지난달 23~24일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2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179만원(최저임금)'이라는 응답이 89.4%(1만923명)로 가장 많았다.

기본급여 외 추가수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9%(1만882명)가 수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을 국공립1호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찬성이 93.5%(1만1429명)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은 임금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제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은 그 해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액수를 경력 기준으로 정한 호봉표다.

보육교사들은 "호봉표 지침에서 복지부는 매년 적용대상 시설유형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쏙 빼놓는다"며 "전국 보육교사의 71%에 달하는 약 17만명의 보육교사들에겐 남의 떡, 그림의 떡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자격증, 같은 업무, 같은 경력인데도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더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더욱이 모든 어린이집은 시설구분 없이 국가재정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매년 500쪽에 달하는 '보육사업안내'를 발간하면서도, 17만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묵인된 어린이집의 동일업무 임금차별은 바뀌어야 하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의 적용 확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 [자료=민주노총] 2021.01.07 urim@newspim.com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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