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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중대재해법 논란에도 與 "여야 합의로 의결, 뜻 깊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1:04

김태년 "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 예방 조치 강구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투표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논란에도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한다는 점이 뜻 깊다"고 자평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처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왔다"며 "법사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숙의를 거듭했고 두 번의 정책 의원총회로 의원들 의견을 수렴했으며 산재 희생자 유족들 목소리를 경청한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각계 각층 의견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가 함께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실효적 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제정법이고 쟁점이 많았지만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을 공감해 속도를 높였다.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뜻 깊다"라고 평했다.

다만 "법 통과 후에도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있기 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1.07 kilroy023@newspim.com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법안 내용에 대해 여러 계층과 이해관계자의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산업안전 예방을 위해 점검 처벌의 종합적 안전망이 마련되도록 후속작업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다가 2018년 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뒤 법 제정 요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당시 여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합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의무를 법제화했다.

그럼에도 산재 예방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험·유해 작업에 대한 도급 제한 정도로는 산업재해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이에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법 제정 요구가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을 앞두고 합의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김미숙씨의 입법 청원안, 정의당안, 박주민 민주당 의원안보다 처벌 대상이 적고, 처벌 수위도 완화됐다. 여야 합의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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