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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종민, 누더기 중대재해법 논란에…"시행하면서 보완입법 돼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09:10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09:10

"새로운 제도 도입이 중요한 의미, 초기 부작용 고려한 것"
朴 사면론 신중 "탄핵은 사면 불가능…연계 형사처벌도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로 입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판 여론에 대해 "경영계가 주장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든다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중요한 의미인데 초기에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어 소위에서 논의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의당과 단식 농성 중인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실상 법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시행해가면서 제외됐던 대상들의 수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보완입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1 kilroy023@newspim.com

다만 김 최고위원은 "아직 소위가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니까 조금 더 논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최고위원은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자체가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헌법상 규정상으로 탄핵심판에 대한 사면은 어렵다"며 "탄핵 심판 자체는 사면 대상이 아닌 것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 파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다시 뒤집거나 보완하는 결정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탄핵 결정과 연계된 형사적인 위법행위, 즉 뇌물죄 등이 사면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논란거리지만, 이에 대해서도 탄핵 결정으로 인해서 생긴 형사적 처벌은 탄핵 결정에 준하는 결정이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형집행정지를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나리오를 검토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며 "책임있는 단위나 부서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진 적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면여부에 대한 방침과 국민들의 어떤 여론 내지는 공감대 이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디테일한 사면절차를 논의한다는 게 사리에 맞지 않다"고 뒷받침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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