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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맞춰 인천지방경찰청→인천경찰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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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이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기관명을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변경한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일부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정식 명칭은 인천광역시경찰청이지만 현판 등에는 줄여서 인천경찰청으로 표기하고 사용하게 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이란 기관명은 지난 1991년 내무부 소속의 '지방경찰국'이 '지방경찰청'으로 바뀌면서부터 30년 동안 사용해 왔다.

인천경찰청은 기관명 변경과 함께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도입에 맞춰 일부 조직을 개편했다.

기존 1, 2, 3부로 돼 있는 부 명칭을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로 바꾸고 각 부서 기능도 조정했다.

공공안전부에는 경무기획과, 정보화장비과, 경비과 등 기존 1부 부서에 과거 3부 소속이었던 공공안녕정보과와 외사과를 추가했다.

수사부에는 형사과, 수사과, 사이버안전과, 과학수사과로 구성된 기존 2부 부서에 과거 3부 소속인 안보수사과가 더해졌다.

사건 종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총경급 수사심사담당관과 함께 기존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 등을 총괄하는 광역수사대를 신설됐다.

광역수사대장은 총경이 맡게되며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2계, 강력범죄수사 1·2계, 마약범죄수사계, 국제범죄수사계 등 6개 계와 범죄수익추적수사 1·2팀, 수사지원팀 등 3개 팀을 둔다. 전체 인원은 128명이다.

남동서·미추홀서·삼산서·서부서 등 일선 4개 경찰서에는 경정 계급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수사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자치경찰부에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가 소속됐다. 기존에 2부였던 112 상황실은 청장 직속의 112치안종합상황실로 개편됐다.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공공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시의 자치경찰 실무준비단이 이달 중 구성되면 시도경찰위원회 출범 후 올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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