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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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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교육‧농정‧보건복지‧환경‧도시교통 등 6개 분야 24건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1일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6개 분야 24건의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6대분야는 △일반행정 △교육‧문화 △농정‧축산‧산림 △보건‧복지‧여성 △환경 △도시‧교통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청]

일반행정 분야에선 우선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균등분(8월)과 재산분(7월)으로 나뉘었던 세목을 개인분과 사업소분 등으로 통합해 8월에 일괄 징수한다.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0.05% 인하된다.

새해부턴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와 소유자, 임대인 등에 전입신고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신설된다. 또 3월부터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여권 발급 편의도 더해질 전망이다.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가 신설되고 여권사실증명 발급서비스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제공한다. 특히 2월 수지구청에 여권민원실을 추가 설치해 기흥‧수지구민들이 편리하게 여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문화분야에선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일반도서에서 어린이도서까지 확대한다. 용인시도서관 회원이라면 3월부터 가까운 도서관에서 타관 도서를 1인당 2권씩 14일간 대여할 수 있다.

농정‧축산‧산림분야에선 동물보호센터(야간‧공휴일은 구청 당직실)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시간을 종전 9시부터 22시까지에서 8시부터 24시로 연장한다.

보건‧복지‧여성분야에선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에게도 지급하게 된다. 2020년까진 부모와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간주해 지급하지 않았다.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 4‧5학년으로 확대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가까운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하도록 3월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새로 시행한다.

환경분야에선 생활폐기물 수거시간이 오전5시부터에서 오전6시부터로 변경된다. 종량제봉투에 배출 불가능한 품목을 픽토그램으로 표기하고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를 표기하는 등 보다 알기 쉽게 디자인을 개선한다.

또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제한 제도가 신설된다. 50리터 이하는 13kg로, 75리터는 19kg, 100리터는 25kg로 제한한다. 50리터 이상 봉투를 사용할 땐 압축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스티커 부착 대신 스마트폰 앱 '빼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 등 노약자를 위해 무거운 폐기물을 가정에서 지정장소로 내려주고 중고 판매가 가능한 물품은 재활용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수지구 풍덕천2동 전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에선 미세먼지 쉼터와 창문부착형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공회전 감시 강화를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기질 측정상태를 상시 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교통 분야에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부지면적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에서 부지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7분 초과에서 10분 초과 주‧정차 차량으로 변경한다.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선 1분으로 현행 유지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위험이 있는 2~9층 소규모 건축공사 중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신축년 새해에도 시정의 중심을 시민에 두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친환경 경제자족도시실현을 목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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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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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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