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팜 전체 75% 유통제한 풀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1월 중 총 59개 상장사의 3억2440만주에 대한 의무보유를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 상장한 SK바이오팜의 경우 최대주주 물량 등 전체의 75%에 대한 유통 제한이 풀린다.
의무보유(락업)란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로고=예탁결제원] |
이번 의무보유 해제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9211만주(7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2억3228만주(52개사)에 대한 보유 의무가 사라진다.
내년 1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12월(3억2314만주)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동월(2억3515만주)와 비교하면 38.0% 증가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대주주(상장) 의무보유 해제에 따라 5873만주가 해제되며,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억2507만주로 가장 많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SK바이오팜(5873만주)이다. 그 뒤는 코스닥 상장사인 썸에이지(2663만주), 비보존헬스케어(2500만주) 순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 SK바이오팜(75.0%)이다. 코스닥 상장사 신도기연(59.79%), 윌링스(59.63%)도 전체 발행수량의 절반 이상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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