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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위해 광역울타리 추가 설치-전문포획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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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ASF 확산 차단대책 추진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겨울철 들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사전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 전문 수렵인으로 구성된 포획단을 운영해 광역 울타리 사이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번식을 억제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0월 22건이었지만 11월 들어 56건, 12월은 29일 기준 76건으로 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에는 가평군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발견됐고 강원 춘천시 서면, 포천시 신북면, 인제군 인제읍에서는 광역울타리 바깥 지역에서도 감염 개체가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도 넓어지고 있다.

특히 겨울철은 멧돼지들의 먹이활동, 번식 활동 등으로 개체간 접촉이 많은 시기인 만큼 내년 봄까지는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발생지역도 확대될 우려가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넓어진 발생 지역과 백두대간 지역으로의 확산 경향 등 변화된 대응 여건을 반영한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발생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응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상황에 대한 사전 예측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야생동물 병리‧생태 분야 전문가들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발생상황 및 대책을 진단하도록 한다.

또한 멧돼지 개체 밀도, 발생지역의 지형‧지리 정보 및 울타리 취약구간 정보 등을 활용해 멧돼지 이동 및 감염 확산경로 분석모형(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관리지역(대책 추진지역)을 양성개체 발생상황에 따라 '기존발생지역', '핵심대책지역', '사전예방지역'으로 구분해 대책 추진 전략을 달리 적용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관리지역 구분 도면(안) [자료=환경부] 2020.12.31 donglee@newspim.com

'기존발생지역'은 그동안 설치한 울타리를 활용해 외부로의 감염원 유출을 막고 신속한 감염원 제거와 개체수 저감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관·군 합동 수색 및 구획화된 지역에 수색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폐사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확산 우려가 적은 지역은 제한적 총기포획을 확대한다.

기존 광역울타리와 새로 설치 중인 광역울타리 사이 '핵심대책지역'은 멧돼지 이동 차단, 확산 징후의 조기 포착 및 멧돼지 포획과 같은 대책역량을 집중한다.

신규 광역울타리 설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울타리 관리인력 상시 배치 및 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차단상태를 유지한다. 특히 전 구간에 걸쳐 교량, 교차로, 배수로 등 취약구간을 정보화(데이터베이스)해 교량, 배수로 등 취약지점을 보강하고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확산 우려로 인해 총기포획을 제한해야 하는 지역 여건상 포획도구에 전문성이 있는 엽사들로 구성된 특별포획단 투입을 늘리되 울타리 설치상황을 비롯한주변 여건에 따라 소지역 단위의 포획 작전을 병행한다. 아울러 수색견을 도입하고 산악 전문 특별수색팀을 운영해 산 징후를 조기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예방지역'은 신규 광역울타리 이남의 비발생 지역으로 구분해 사전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사전예방지역'은 '핵심대책지역'과의 거리 등 확산위험의 정도에 따라 Ⅰ 지역, Ⅱ 지역, Ⅲ 지역으로 구분한다.

'핵심대책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Ⅰ 지역은 특별포획단을 투입해 '핵심대책지역'으로부터 이남지역으로의 개체간 전파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Ⅱ·Ⅲ지역은 지자체(경기·강원)와 협조해 광역수렵장 운영 등 적극적인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신속하게 줄인다.

특히 '핵심대책지역'과 인접한 Ⅰ·Ⅱ지역은 모든 포획개체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여부를 검사하고 신규 수색인력(120명)을 편성해 오염원 유입에 대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미 양성개체가 발생한 이후에 긴급대응하는 전략으로는 근본적인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지역별 확산 위험도 분석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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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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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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