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에크, 美 SEC에 BTC ETF 출시 신청 재도전
코인베이스, XRP 불법 판매 혐의 소송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유투데이(U.today)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BTC 신탁 펀드(VanEck Bitcoin Trust) 관련 등록 양식을 제출했다. SEC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펀드는 미국 SEC가 승인한 첫 BTC ETF가 된다.
반에크는 앞서 미국 증권당국에 두차례 BTC ETF 상품 출시 허가를 요청한 바 있으나 모두 철회됐다. 이에 올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BTC ETF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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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XRP 불법 판매 혐의 소송
유투데이(U.today)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XRP를 '불법'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은 코인베이스에게 거래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는 "코인베이스가 내년 IPO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소송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코인베이스는 "오는 1월 XRP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세르비아,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운영 합법화...디지털 자산법 발효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르비아 정부가 29일 발효된 디지털 자산법에 따라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그리고 거래소 운영을 전격 합법화한다.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세르비아 국립은행과 증권 거래 위원회가 감독 및 규제 집행을 총괄한다. 새로운 디지털 자산법에 따르면 백서 승인 유무에 상관없이 토큰을 발행할 수 있으며, 단 승인된 백서가 부재한 토큰의 경우 현지 광고가 불가하며 유통량이 제한된다. 거래소의 경우 영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하며 2차 거래 및 장외거래 그리고 거래에서의 스마트 컨트렉트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중앙은행 감독하에 있는 기존 금융 기관의 경우 프라이빗 키 보관 외에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은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감독 기관에 라이센스를 요청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법은 29일 관보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실제 적용은 6개월 후 부터다.
◆비트고, 美 재무부와 제재 지역 월렛 서비스 규정 위반 합의 도달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비트코인 커스터디 제공 업체 비트고(Bitgo)가 미국 재무부와 제재 지역 이용자 대상 암호화폐 월렛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성명서를 통해 "비트고는 크림반도,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내 이용자의 월렛 사용을 저지하지 않았다"며 "총 183건의 위반 행위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거래 규모는 9,000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비트고는 98,830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코인텔레그래프는 "OFAC가 암호화 서비스 업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사 공동 창업자 "BTC, M1 화폐 공급량 기준 글로벌 국가 13위"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업체 카사(Casa)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 제임슨 롭(Jameson Lopp)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1(협의통화) 화폐 공급량 기준으로 보았을때, BTC는 2017년 글로벌 국가 순위 34위 수준에서 올해 13위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12월 BTC 온체인 거래량 1705억 달러, 역대 2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12월 비트코인 네트워크 조정 후(Adjusted) 온체인 거래량이 전달 대비 25.7% 증가, 1705.7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로, 전달인 11월에는 역대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비트코인 네트워크 온체인 거래량은 2078.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디어는 "2017년 불마켓 당시와 303억 달러 밖에 차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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