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안내문[사진=부산시] 2020.12.31 ndh4000@newspim.com |
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먼저, 노인·한부모가족 포함 가구가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 나머지 대상 가구에는 2022년에 전면 폐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중 연 1억원(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직 촉진 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신설 등으로 기타 재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시는 신규 및 기존 수급자 수는 전년대비 2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액을 전년 대비 6.6% 증가한 5181억원으로 편성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 만에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라며 "취약계층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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