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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 4급 승진

▲재무회계실장 정용석

◇5급 전보

▲시민봉사과장 박헌수 ▲사회복지과장 김용철 ▲환경과장 이광구 ▲보건위생과장 정만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기술지원과장 신동진 ▲규암면장 정순진 ▲외산면장 강영달 ▲초촌면장 김윤중 ▲의회전문위원 이창원 ▲의회전문위원 김점순 ▲문화체육관광과 윤상철(백제문화제재단 파견) ▲자치행정과 이종록(비서실장)

◇6급 전보

▲내산면 임일묵(부면장) ▲구룡면 한혁탁(부면장) ▲남면 윤여엽(부면장) ▲양화면 정찬욱(부면장) ▲세도면 김기수(부면장) ▲기획조정실 이순훈 ▲재무회계실 이계세, 채낙규 ▲시민봉사과 김성호 ▲전략사업과 신병철 ▲공동체협력과 이석청, 박평호, 이은정 ▲문화재과 김은숙, 권혁만 ▲문화체육관광과 김영옥, 정해근 ▲안전총괄과 소완영, 정유진 ▲경제교통과 최덕항, 구기완, 조규한 ▲농정과 이동석 ▲가족행복과 박성연 ▲자치행정과 구자건, 염영열, 정준수, 백영광 ▲의회사무과 유현숙 ▲부여읍 정길채 ▲외산면 김인정, 이경수 ▲옥산면 박민숙, 이순명 ▲양화면 문제준 ▲초촌면 염일선 ▲산림녹지과 이용성 ▲부여읍 박인범 ▲규암면 임춘미, 유재현 ▲내산면 박영임 ▲남면 이길천 ▲충화면 어교경, 박종은, 이병철 ▲장암면 김영환, 김명옥 ▲초촌면 박흥규, 박도희 ▲은산면 류임선 ▲보건소 이선희, 김인경 ▲재무회계실 이상민

◇6급 승진

▲기획조정실 서주완 ▲문화체육관광과 이지연 ▲안전총괄과 박상용 ▲건설과 이인숙 ▲도시건축과 강미영 ▲자치행정과 유봉익 ▲사회복지과 강석봉, 정하승 ▲사회복지과 정하승 ▲가족행복과 김인숙 ▲농업기술센터 허정탁 ▲보건소 김경완 ▲전략사업과 김성민 ▲문화재과 이화연

◇6급 파견

▲문화재과 김갑중 ▲부여읍 서인석, 김은주 ▲문화체육관광과 구본일, 박동순 ▲규암면 김영심 ▲경제교통과 유명혜 ▲장암면 정언면 ▲안전총괄과 신경옥

◇7급 전보

▲기획조정실 김하나, 장철호, 이광희 ▲재무회계실 이병임, 상초희, 이미경 ▲시민봉사과 차혜숙 ▲문화체육관광과 한지혜, 김은지▲굿뜨래경영과 박종진 ▲경제교통과 오준석 ▲환경과 최호승 ▲자치행정과 김용석, 윤보람, 황경수 ▲의회사무과 추풍령, 한지혜 ▲사회복지과 이다선, 김미정 ▲가족행복과 김아영, 장경순 ▲공동체협력과 박정식 ▲문화재과 하태호 ▲문화체육관광과 임진철 ▲도시건축과 조재민 ▲상하수도사업소 민영기 ▲부여읍 황규필, 오성태 ▲규암면 정영운, 이미진, 이희정 ▲외산면 최백진 ▲석성면 성문영, 이재선 ▲내산면 김규명 ▲남면 임병화

◇7급 승진

▲공동체협력과 조은혜 ▲상하수도사업소 김난이 ▲부여읍 박지숙 ▲규암면 김민아 ▲홍산면 조영우, 임형배 ▲임천면 김완섭 ▲장암면 최종욱, 박원미 ▲세도면 양혜선, 강신영 ▲석성면 윤수정 ▲초촌면 원종우, 이다혜, 강민정 ▲사회복지과 김나영 ▲재무회계실 이영석, ▲농정과 백진주 ▲외산면 조강주 ▲보건소 임다래, 한재선, 박하영, 류나리 ▲환경과 성휘경 ▲안전총괄과 최희경 ▲상하수도사업소 김주남 ▲양화면 정회창 ▲안전총괄과 신공근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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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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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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