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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에 남부 캘리포니아 자택대기령 내년까지 연장 시사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08:59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09:0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란 예측에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와 주 내 다른 지역에 대한 자택대기령(stay-at-home order)을 내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커머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커머스에 위치한 시타델 아울렛에서 마스크를 쓴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2020.12.27

2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에 따르면 남부 캘리포니아는 이날 자택대기령을 철회할 기준에 부합했지만 주정부 관리들은 최근 확산세가 병원 중환자실(ICU, 집중치료실) 병상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짐에 따라, 수 주간 더 자택대기령을 연장할 수 있다는 바를 시사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9일에 자택대기령을 연장할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자택대기령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자택대기령 외에도 소매상점 내 수용인원 축소, 미용실·네일샵·박물관·동물원·수족관 등 시설의 영업금지, 대부분의 모임 금지와 관광을 위한 호텔 숙박 및 야외 식당 식사 금지 등 봉쇄 조치도 연장될 방침이다.

주 보건 지침에 따르면 자택대기령은 이 지역 중환자실 병상 여력이 15% 이상일 때 완화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58개 카운티 중 23개 카운티에 해당하는 남부 캘리포니아와 산호아킨 밸리 지역의 중환자실 병상 여력은 0%다. 

이는 빈 중환자실 병상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닌 환자들을 위해 일부 병상을 남겨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환자실이 환자로 가득차면 의사와 간호사에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코로나19 환자 이외에도 심장마비 환자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중환자 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자택대기령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도 전날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주 내 많은 지역에서 자택대기령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주 공중보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주 누적 확진 사례는 212만2806건. 사망자 수는 2만4000명이 넘는다. 지난 26일 하루 5만여건의 신규 확진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휴가철 인구이동 증가로 오는 1월 중순에 급격한 신규 확진사례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입원률은 1월 말부터 2월초까지 급증할 것이며, 2월 중순에는 사망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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