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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말연시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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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1월 3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9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에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에서 확진자가 매일 10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주로 가족 모임 등 일상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세종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14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달에만 41명이 확진됐다. 최근 1주안에 14명이 발생해 일평균 확진자는 2명. 전날엔 90대 노인이 사망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세종시 코로나19 일일동향.[사진=뉴스핌DB] 2020.12.28 goongeen@newspim.com

이번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 전체는 2단계 연장으로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현재 PC방,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즉시 퇴출제'를 시행 중이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되고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서 영업시간 중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패스트푸드점도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한다. 어기면 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홍보물.[사진=뉴스핌DB] 2020.12.13 goongeen@newspim.com

이번 특별방역 강화 기간 중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확대 적용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를 권고하고 식당에 5인 이상 예약을 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시는 진단 검사도 강화해 지난 21일부터 어진동 복컴에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동지역과 장군·금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워킹&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춘희 시장은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확산세의 진정 여부는 일상생활 방역수칙의 실천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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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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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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