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제21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2020.12.02 alwaysame@newspim.com |
검찰은 재산 누락 신고에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락된 채권 5억원과 관련한 이자를 계속 받아왔다"며 "정치부 기자로 수년간 활동하면서 공직자 재산 관련 취재를 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며 "무지하다는 것이 처벌의 사유가 된다면 처벌 받아야 되겠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그것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금과 채권 등 수억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조 의원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당시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국회의원이 된 후 정식 재산 신고에선 11억5000만원이 늘어난 30억원(2020년 5월 30일 기준)을 등록했다.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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