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입법 성과 있도록 적극 임하겠다"
김태년 "민주당이 기다려 왔던 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날 중 협의 절차를 마쳐 내일(24일) 소위부터 열자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정법이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소위를 두 세 차례 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중대재해법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내년 1월 8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입법 성과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2020.12.09 kilroy023@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22일 "법 조문 내용을 보면 과잉 입법도 있고, 책임 원칙에 반하는 규정도 있어 손볼 것이 많다"면서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이 겨울에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른 시간 안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어 헌법 체계에 맞게, 적합하게 입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원내대표 말씀을 환영한다. 민주당이 요청했고 기다려왔던 바다"며 "언제든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려면 하루가 급하다"며 "법이 쟁점이 많아 시일이 촉박한데 오늘부터라도 법안심사가 열릴 수 있게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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