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안동시가 관리청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동강변에 수 억원을 들여 무동력 수상 레저용 선박류 접안시설을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낙동강변 2곳에 윈드서핑, 카누, 조정 선박 등 무동력수상레저 선박을 안전하게 정박시키기 위한 길이 35m, 폭 10.8m 규모의 접안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가 관리 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하고 있는 낙동강변 무동력 수상 레저용 선박류 접안시설.[사진=뉴스핌DB] 2020.12.19 nulcheon@newspim.com |
문제는 안동시가 낙동강변 접안시설 조성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과정을 마무리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한 것.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안동시가 제출한 접안시설 설계도를 검토하고 고정방법 등 일부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요청은 장마철이나 안동·임하댐 수문 개방 경우 낙동강변의 수위 변동이 심한 데다 빠른 물살 등으로 예견되는 사고를 사전 예방키 위한 데 따른 것이다.
나주 영산강의 접안시설 경우, 물속에 정박시설인 녹색 기둥이 설치돼 수위 변동이 생기면 위로 뜨거나 아래로 내려가고, 유속이 빨라도 유실의 위험이 없는 마리나 형태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안동시는 이미 접안시설을 조립하는 등 공사에 착수했다.
관리청의 보완요청 등 인허가 절차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안동시가 사실상 불법 사전 공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관리청 한 관계자는 "안동시가 접안시설 고정 등을 보완하지 않으면 허가는 나지 않을 것"이라며 "낙동강은 유속이 빨라 매우 위험한 데다 물흐름 방해 등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지난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접안시설 설치 관련 협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될 리 없어 미리 공사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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