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김기춘 석방 반대' 시위대, 1심서 집행유예·벌금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5:39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5:39

재판부 "김기춘 차량 손괴 및 집시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던 날 김 전 실장이 탄 차를 가로막고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 참가자들이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7일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이모(51) 씨 등 시민활동가 11명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이씨와 한모(47) 씨에게 각각 징역 6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모(37) 씨 등 4명은 각 벌금 200만원, 연모(31) 씨 등 5명은 각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10.08 kmkim@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공동재물손괴 관련해 대법원 판례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김 전 실장의 석방 반대 뜻을 같이하고, 김 전 실장이 타고 있는 차량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보닛 및 전면 유리창, 범퍼 등을 내리치는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사이드미러와 앞유리가 깨지고, 범퍼가 찌그러졌다"고 말했다.

이어 "재물손괴에 대한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재물손괴 범행에 공동 가담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했다"고 했다.

또한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피해자 차량을 손괴했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집시법 제18조2항, 16조4항2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모두 일컫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의 집회 주최자로 보기 충분하다. 집시법상 질서를 유지 못하면 곧바로 집회를 종료해야 한다. 질서 문란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알면서 '김기준 석방 안 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선동하거나 방치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씨와 한모 씨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에서 멈춰야 한다"며 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박모(37)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등 11명은 지난 2018년 8월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던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을 부수고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대법원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지만,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움에 따라 석방됐다. 시위대는 "김기춘을 구속하라", "무릎꿇고 사죄해라" 등의 구호와 욕설을 하며 차량을 둘러싸거나 차 앞 유리창으로 몸을 던지는 등 귀갓길을 막아섰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이 위원장과 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8월 25일 기소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