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보수단체 불법지원' 김기춘 前 비서실장, 재상고심서 징역 1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1:03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1:03

1·2심 징역 1년 6월→대법, 상고심서 강요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재상고심 징역 1년 판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6 dlsgur9757@newspim.com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무렵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강요하는 등 혐의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와 강요 혐의 유·무죄 판단은 갈렸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강요 혐의는 무죄 판단했으나 2심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라고 봤다.

대법은 그러나 지난 2월 첫 상고심에서 김 전 실장 등의 강요 혐의를 무죄라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를 무죄라고 판단,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가 구속기간을 모두 채워 따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파기환송 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실장 측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현기환 전 수석과 허현준 전 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보다 다소 감형됐다. 이들은 파기환송심 후 재상고 하지 않아 형량이 모두 확정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