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북항터널 내에서 40대 음주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 방향 북항터널 내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의 운전자 B(41·여) 씨가 숨졌다. B씨는 사고로 불이 난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수도권제2외곽고속도로 인천 북항터널내서 음주 추돌사고 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 2020.12.17 hjk01@newspim.com |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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