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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1월 16일까지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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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확산 지속 등 감안"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등으로 인해 오는 18일부터 1개월간 내국인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내년 1월 16일까지 유지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3월 11일)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은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이날 조치는 지난 3월 23일 1차, 6월 20일 2차, 9월 19일 3차에 이은 4차 발령이다.

외교부 훈령인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여행주의보는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등의 경우에 발령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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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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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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