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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청소년시설 내 흡연 원천금지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8:59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9:06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 마련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30m 금연구역 지정
초·중·고교 반경 30m 이내 금역구역 법제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안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반경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초·중·고교 반경 30m 이내 금역구역을 법제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들을 담배 냄새와 모방흡연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관계 부처는 내년 12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동안 허용된 흡연시설 설치도 못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종로 인근의 흡연구역에서 흡연가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leehs@newspim.com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청사·병원 등 대다수 공중시설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놀이시설 등도 포함되는데, 전국 13만5097개소가 있다.

아동·청소년 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근 3년간 3763건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가 전국에 실태조사한 결과 학부모 반대 등으로 실제 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으나 ▲쓰레기소각장 ▲옥상 ▲통학로 등에서 종사자·외부인 등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흡연자는 법상 흡연시설 설치가 가능한 점을 들어 흡연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학교 내 흡연이 화재로 이어져 지난해 서울 Y초등학교에서 차량 19대와 학교 5층 건물이 전소돼 27억원의 피해를 내는 등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최근 3년간 4건에 달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밖의 법정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인 것도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의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의견수렴한 결과 응답자 702명 가운데 아동청소년시설의 흡연실 설치에 69%(487명)가 반대했다. 또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의 경계 밖 금연구역인 10m이내에 대해 87%(610명)가 더 넓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초·중·고교, 유치원·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흡연실을 일체 설치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법'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밖 금연구역 범위를 기존 10m이내에서 30m이내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던 초·중·고교 경계 밖 금연구역도 30m이내로 법정화 해 전국 동일하게 적용토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와 유치원 시설 운영자는 종사자나 외부인 등 누구든지 시설 내외서 흡연하는 것을 적발하면 관할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금연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통보해야 한다. 흡연위반 종사자에게는 외부에서 운영하는 금연프로그램 이수를 권고하는 등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관리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흡연실 설치 금지, 시설 밖 금연구역 확대 등 이번 개선안이 실행되면 국민 누구든지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 내외에서는 흡연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게 될 것"이라며 "흡연위반 사례의 감소로 이어져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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