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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 연체시 3% 가산금"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5:08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5:08

등록 자동 소유주 143만대 대상, 고지서 일제 발송
코로나 예방 위해 비대면 납부 및 전자고지 당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등록 차량 143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48억원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2.14 peterbreak22@newspim.com

납부고지서는 16일까지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된 방법으로 송달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1월, 3월, 6월, 9월)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3000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해 고지서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 독일어 등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지난 6월 자동차세부터 시행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연말 연시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며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가급적 구청, 주민센터,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전자납부(STAX 등)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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