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수 80개…상반기보다 4개 줄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666만명에 달하고 선수금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0개다. 올해 상반기보다 4개 업체가 감소했다.
상반기 이후 등록취소·폐업·흡수합병한 업체는 ▲아산상조 ▲무지개라이프 ▲고려상조 ▲매일상조 등이다.
가입자 수는 666만명으로 상반기보다 약 30만명(4.7%)이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는 약 65만명이 증가했다.
하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12.14 204mkh@newspim.com |
선수금은 6조2066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228억원(5.5%)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49개사의 총 선수금은 6조1294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8%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 6조2066억원 중 3조1526억원(50.8%)을 공제조합, 은행예치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할부거래상 선불식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의무보전 해야한다.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 회사는 총 75개로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의 99.9%다. 보전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3개사로 평균 보전 비율은 31.1%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날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는 등록업체가 4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와 가입자수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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